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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 개발 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4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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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척농지 개발 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농지조성사업이면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가 감면된다.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의 공사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농지조성사업이면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당 개발사업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인지가 전제가 됐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됨

본문(원문)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된다.

정제 정리

질의

○○지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감면 여부

회답

해당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11호의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인지세가 감면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44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간척농지 개발 공사계약서는 인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91)
원 제목
간척농지개발 공사계약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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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