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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개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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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따른 면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다.
질의요지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현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현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7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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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981 (1986.06.13 회신), "농업용수개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89)
- 원 제목
- 농업용수개발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