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업용수개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981회신일 1986.06.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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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6.13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상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시행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따른 면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다.

질의요지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현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도급계약서와 동 하도급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현 조특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981 (1986.06.13 회신), "농업용수개발 도급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89)
원 제목
농업용수개발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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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