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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치용역은 지하철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01-7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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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엘리베이터 설치용역은 지하철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엘리베이터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엘리베이터 공급과 함께 제공하는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치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엘리베이터 제조업자가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였다. 공급과 함께 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 종합사령실에 엘리베이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인 엘리베이터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01-766 (<time datetime="1985-07-16">1985.07.16</time> 회신), "엘리베이터 설치용역은 지하철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87)
원 제목
지하철 종합사령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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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