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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면제 대상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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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제외된다.
인지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과 가족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만 해당하고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명부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신용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은 조합원 명부상 조합원이며 준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은 제외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인지세가 면제되는 조합원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조합원명부상의 조합원을 말하며, 준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5호 (인지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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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432 (<time datetime="1983-07-18">1983.07.18</time> 회신), "인지세 면제 대상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85)
- 원 제목
- 조합원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