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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도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에 걸쳐 상환하면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한다.
장기차입금 상환 여부를 판단할 때 거치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거치기간을 포함해 1년 6월 이상에 걸쳐 상환하면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한다. 사업 관련 자금을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 관련 자금을 일정 기간 거치한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거치기간을 포함한 상환기간은 1년 6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장기차입금 상환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정기간거치 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세액의 장기차입금 상환의무를 판단할 때 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1년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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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3725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도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8)
- 원 제목
- 감면세액의 장기차입금상환의무 중 장기차입기간에 거치기간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