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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환 전문인적용역자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사 등 해당 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 해당 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추가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세무사 등의 전문인적 용역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1999년 귀속소득의 소득세확정신고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납부세액 공제」규정은 개인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일정액의 소득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규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세무사 등의 전문인적 용역사업자인 경우에도 동 법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세무사 등의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의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1999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세무사 등의 전문인적 용역사업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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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228 (2000.02.11 회신), "과세 전환 전문인적용역자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75)
- 원 제목
-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