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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건설신기술 제공소득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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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고시된 건설신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 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받은 건설신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의 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거주자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고시받은 건설기술을 내국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세면제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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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5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지정된 건설신기술 제공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52)
- 원 제목
- 건설신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