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9회신일 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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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제조업 등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소득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중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 등의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9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49)
원 제목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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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