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허권 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6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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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권 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에 특허권 양도 관련 감면대상 소득이 포함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된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함

본문(원문)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특허권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69 (<time datetime="1995-05-29">1995.05.29</time> 회신), "특허권 양도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31)
원 제목
종합소득자에게 특허권 양도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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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