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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분을 준비금에 추가 적립하면 임의처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에 추가 적립해도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의 추가 적립이 준비금 임의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에 추가 적립해도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신고조정으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적립했다.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율 인하로 이연법인세대가 감소했다.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사업연도 이익처분에서 준비금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했다.
질의요지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고조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법인세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함. 이하 “이연법인세대”라 함)으로 적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법인세율의 인하로 인한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동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 이연법인세대 감소액 상당액을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적립금의 임의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율 인하로 감소한 이연법인세대를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 경우 적립금의 임의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적립한 경우로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연법인세대 감소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그 상당액을 추가 적립한 때에는 임의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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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30 (<time datetime="2003-05-22">2003.05.22</time> 회신), "세율 인하분을 준비금에 추가 적립하면 임의처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95)
- 원 제목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적립금 임의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