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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 피복용 필름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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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논농사 피복용 필름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필름인지 물었다.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보온못자리용·밭작물 피복용으로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려는 기자재는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다.

질의요지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 5” 제1호의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하는 것이므로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동 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는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의 “별표 5” 제1호에 따른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따라서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해당 규정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5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논농사 피복용 필름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55)
원 제목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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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