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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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구입 상대방에는 과세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및 과세특례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안됨

본문(원문)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동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더라도 당해 중고 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더라도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5 (<time datetime="1997-04-10">1997.04.10</time> 회신),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5)
원 제목
중고건설기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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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