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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업자 매입분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만 재활용폐자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고건설기계는 규정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구입 상대방에는 과세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및 과세특례자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안됨
본문(원문)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 경우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동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더라도 당해 중고 건설기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고건설기계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건설기계매매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중고건설기계를 과세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과세특례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수출하더라도 중고건설기계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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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5 (<time datetime="1997-04-10">1997.04.10</time> 회신), "중고건설기계 수출에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5)
- 원 제목
- 중고건설기계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