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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액란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어떤 가액을 기재하는지 묻는다. 금액란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이는 국세청고시의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정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공급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 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함
본문(원문)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등 각종 서식과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고시(국세청고시 2002-2,2002.1.8)’의【별지 제11호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란은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기재사항 중 “금액(원)”란에 기재할 가액.
회답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 등 각종 서식과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절차 및 공급확인서 발급절차 고시(국세청고시 2002-2,2002.1.8)’의 【별지 제11호 서식】에서 규정하는 “금액(원)”란에는 주유소 등이 농․어민에게 공급한 공급가액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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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2 (2002.04.17 회신), "면세유류 공급확인서 금액란에는 무엇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30)
- 원 제목
- 면세유류 공급확인서의 금액란에 기재할 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