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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환급창구도 별도 지정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창구를 신설할 때 별도 지정이 필요한지 묻는다.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았더라도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설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려 한다.
질의요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함
본문(원문)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별도 지정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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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70 (<time datetime="1999-09-08">1999.09.08</time> 회신), "다른 지역의 환급창구도 별도 지정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27)
- 원 제목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사업장별 지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