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톤 미만 중고 어선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70회신일 1998.10.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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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09

해당 중고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수리한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중고선박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고선박을 규정상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중고선박을 구입해 수리한 뒤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해 수리한다. 이후 특례규정에서 정한 어민에게 해당 선박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당해 선박을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중고선박을 구입·수리하여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0 (1998.10.09 회신), "20톤 미만 중고 어선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21)
원 제목
중고어선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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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