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콩나물재배업자에게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61회신일 1999.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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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1

해당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시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재배업자 등에게 농약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고시 농약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콩나물재배업은 시설작물 생산업에 포함되고 공급 농약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약관리법(2026.05.1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약을 공급한다. 공급 대상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이다.

질의요지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의 범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 생산업(0114)에 포함되는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농약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콩나물재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법인에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에관한특례규정」의 농민에는 시설작물 생산업(0114)에 포함되는 콩나물재배업의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포함됩니다. 농약관리법 제5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이들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1 (1999.06.11 회신), "콩나물재배업자에게 공급한 농약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2)
원 제목
콩나물재배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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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