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1회신일 1999.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1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별도 연락사무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단순 연락업무 등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경우 당해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 운영·유지·관리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단순히 연락업무 등만을 수행하는 연락사무소를 별도로 둔 경우, 연락사무소의 운영·유지·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의 규정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1 (1999.06.11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1)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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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