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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기계를 농협을 거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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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상 농업용기자재를 정해진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입 농업용기자재를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용기자재를 정해진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완제품도 수입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수입하거나 수입 부품으로 완제품을 조립한다. 이를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업용기자재를 수입하여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시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수입(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완제품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농기계를 농업협동조합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농업용기자재를 수입(부품을 수입하여 조립한 완제품 포함)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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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5 (<time datetime="1991-02-27">1991.02.27</time> 회신), "수입 농기계를 농협을 거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00)
- 원 제목
- 수입농기계를 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