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내에서 건조한 과세사업용 선박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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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에서 건조한 과세사업용 선박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건조 선박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선박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국내 건조 선박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규정은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 면제 안 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선박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건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3호는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므로 국내에서 건조되는 선박은 면제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78 (<time datetime="1980-02-15">1980.02.15</time> 회신), "국내에서 건조한 과세사업용 선박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82)
원 제목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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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