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난방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존의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난방시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기존의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난방시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아님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1996.4.1~1998.8.17 기간 중 기존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의 중앙난방식 시스템을 지역난방으로 하는 개조설비공사(OOOOOOO아파트 지역난방시설 개조설비공사등 6건, 도급금액 2,006,593,000원 :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쟁점공사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9.8.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13,230,950원, 1996년 2기분 32,559,250원, 1997년 1기분 5,079,640원, 1997년 2기분 92,336,300원, 1998년 1기분 20,474,430원, 1998년 2기분 6,47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신축되어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중앙난방식의 기존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난방시설을 설치한 것은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기존 아파트내 지역난방 배관공사 등을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기존의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난방시설공사용역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과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 면제】제1항 제1호에서는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6조 【부가가치세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1989.12.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설비공사 면허(OO 서울 OOOOOO)를 받아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기존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한 다음 내역의 난방시설 교체공사용역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공사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공사 내역 ) (단위 : 천원)
계약일자
공 사 명
도급금액
1996. 4. 1
OOOOOOO아파트 지역난방시설공사
556,250
1997. 4. 1
OOOOOOOO아파트 지역난방 열원교체공사
780,100
1997. 5.30
OOOO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개보수공사
215,000
1997. 6. 1
OOOO아파트 지역난방 기계실 개체공사
138,000
1998. 3.20
OO아파트 지역난방 열원개체 설비공사
244,343
1998. 8.17
OOOOOO아파트 난방배관 교체공사
72,900
계
6건
2,006,593
(2) 청구법인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에 난방시설을 전면교체한 쟁점공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그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부대설비 등과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 등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같은뜻 : 구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100-0...1, 국세청 부가 1265-2628, 1982.10.7 등 다수) 청구법인이 한 쟁점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기존아파트 내의 지역난방 배관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용역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존 주택 보수는 면세인가?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1265-2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회신 1982.10.07 · 보관 문서(색인 제외)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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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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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080 (<time datetime="2000-04-19">2000.04.19</time> 의결),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난방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4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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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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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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