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시기와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 월의 급여 지급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으로 과다징수되면 재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방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근로자가 현장기술인력 요건과 근속연수 요건을 충족해 소득공제를 받으려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 적용 오류로 근로소득세가 과다 징수될 수 있다.
질의요지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6호)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법인 46013-535, 1999. 2. 9, 법인 46013-1014, 1998. 4.
23)
【법 제19조 제4항, 영 제17조 제5항】
정제 정리
질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신청 시기와 근로소득세 과다징수 시 환급방법.
회답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796호)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속연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에 대하여 세법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요건이 충족된 연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법 제19조 제4항, 영 제17조 제5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점포임차인의 지위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투자조합 이자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1991.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35 (1999.02.09 회신),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는 언제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59)
- 원 제목
-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신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