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63회신일 1999.01.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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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28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시 매월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급여에서 공제금액을 뺀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다. 매월 급여 합계가 24백만원에 이를 때까지 공제하고 연말정산 시 합산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월분 급여에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매월분의 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매월분의 급여액을 합하여 24백만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분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매월 공제한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매월분 급여에서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분 급여액의 합계가 24백만원에 달할 때까지 매월분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매월 공제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3 (1999.01.28 회신), "현장기술인력 공제 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49)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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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