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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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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도는 적용 대상 조세감면 중 개별 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합한도는 적용 대상 조세감면 중 개별 조항에서 정한 감면세액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의 50%가 1억원 이하면 1억원으로 본다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밝힌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새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시설을 양도하였다. 그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적용대상 조세감면 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본문(원문)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이하 종전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라고 함은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세감면중 당해 개별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민지원시설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에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방법.
회답
임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5년 이상 계속 사용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받는 경우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단서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1억원으로 한다”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 대상 조세감면 중 개별 조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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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3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23)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