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교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3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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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등의 양도소득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교법인이 일부를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만 임대했더라도 그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일부를 임대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토지 등의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임대부분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32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종교법인이 임대하던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22)
원 제목
종교법인의 임대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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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