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5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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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기간이 5년에 못 미치거나 휴업한 법인이 자산증여 관련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법인이 주주 등의 자산증여 관련 감면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감면은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7 (<time datetime="1998-12-24">1998.12.24</time> 회신), "사업 5년 미만이거나 휴업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07)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 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