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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9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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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설치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임가공업체가 생산한 제품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하고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한다. 임가공업체는 제공받은 원재료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해 생산한 제품을 전량 해당 법인에 납품한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 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그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성 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하고 생산 제품 전량을 납품받는 경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과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제공받은 원재료에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80 (<time datetime="1998-12-19">1998.12.19</time> 회신), "임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05)
원 제목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전량 납품받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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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