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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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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자산의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처분 자산의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이월된 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이 있었다. 그 상태에서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했다.
질의요지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자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의 처리.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공제대상 자산 일부를 처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세액공제액 상당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에서 먼저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05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7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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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3 (<time datetime="1999-10-23">1999.10.23</time> 회신), "공제자산 일부 처분 시 이월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9)
- 원 제목
- 이월세액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자산의 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