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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해도 사업 승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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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해도 사업의 승계로 본다.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하면서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승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해도 사업의 승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자산은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사업의 승계」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승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에 의한「사업의 승계」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의 승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제외합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서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승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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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18 (<time datetime="1998-12-01">1998.12.01</time> 회신),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해도 사업 승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6)
- 원 제목
- 사업의 승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