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주주 등에게서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인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채무액 상당 부분은 주주 등이 법인에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해 자산을 인수하면서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도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당해 주주 등이 법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인수할 때 채무액 상당 부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부담부증여에 의해 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자산가액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해당 주주 등이 법인에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5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법인이 부담부증여로 자산을 받으면 특례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85)
원 제목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