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임대건물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상 직접 사용 면적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됨
본문(원문)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 연면적 중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적은 경우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7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8서3601 심판결정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8서3600 심판결정2009.06.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2024.03.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983
-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015.05.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인-21722
-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2005.11.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1779
- 관광호텔 투자의 개시 시기는 언제인가?2003.05.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915
-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001.04.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43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04 (1999.08.31 회신),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8)
- 원 제목
-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