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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한다. 일부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 임대주택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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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6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6)
- 원 제목
-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