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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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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한다. 일부 임대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임대주택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1항 각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 임대주택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의 초과 등으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66 (<time datetime="1996-12-04">1996.12.04</time> 회신), "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76)
원 제목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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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