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원시설을 제때 대체하지 않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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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원시설을 제때 대체하지 않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어민 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시설을 증·개축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하려 한다. 신시설을 1년 이내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 농어민지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1년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보유 농어민자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안됨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조특법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함에 있어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 보유하고 있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협동조합이 종전 농어민 지원시설을 양도하고 신시설을 대체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농업협동조합이 종전시설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시설을 취득하지 않거나, 이미 보유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8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지원시설을 제때 대체하지 않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4)
원 제목
농어민 지원시설 대체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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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