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일반 건축물 설계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59회신일 1996.10.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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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0.15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하는 설계·감리를 주로 하면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다.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을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하는 설계·감리를 주로 하면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조 관련 시설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업무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설계・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의 설계감리활동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되는 설계․감리활동을 주로하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설계․감리활동이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기술집약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감리활동을 하는 사업이 중소기업 해당사업인지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활동에 부합하는 설계·감리를 주로 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조 관련 시설이 아니거나 기술집약화에 기여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 등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 관한 설계·감리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59 (1996.10.15 회신), "일반 건축물 설계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8)
원 제목
건축사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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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