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속병원 시설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속병원 시설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부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부속병원의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포함되는 부속병원의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당해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3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부속병원 시설비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0)
원 제목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의 손금산입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