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장 이전 전후 제품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이전 전후 제품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공장 이전 전후 생산제품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전 전후 제품이 동일해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 여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이전전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이전 전후에 생산하는 제품의 동일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이전 전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한 경우에만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규제법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0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공장 이전 전후 제품의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9)
원 제목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