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출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사업과 추가사업에 함께 쓰는 경우 과세특례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관련 규정을 적용해 출자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신설법인이 정해진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두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신설법인은 정해진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사업과 새로 추가한 다른 사업에 함께 사용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후 당해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조 제4항을 적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후 당해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승계받은 사업과 추가된 다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조 제4항을 적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7 (<time datetime="2000-10-30">2000.10.30</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을 다른 사업에도 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9)
원 제목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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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