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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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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에 공장을 가동한 기간만을 말한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에 공장을 가동한 기간만을 말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법인전환 기업이 공장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은 법인전환이후 가동기간만을 말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그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에 가동한 기간만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제조공장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가동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그 가동기간은 법인전환 이후에 가동한 기간만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75 (<time datetime="1997-08-08">1997.08.08</time> 회신), "법인전환 전 공장 가동기간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8)
원 제목
법인전환기업의 공장가동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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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