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청구기한 내 사업연도 투자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 사업연도 투자분은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3조(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3조 삭제 <2000.12.29>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조사에 의한 경정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의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공제신청을 하지 않아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기한 이내에 속하는 사업연도 투자분은 법인세 조사에 따른 경정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2 (<time datetime="1999-06-01">1999.06.01</time> 회신), "미신청 의료기기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0)
원 제목
청구에 의한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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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