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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4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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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교장 사택 구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법인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교장 사택 구입의 교육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교장 사택 구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할 관사 구입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 목적으로 양도했다. 학교법인은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할 관사를 구입하려 했다.

질의요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 적용됨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교법인이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사를 구입하는 것은 같은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해 학교교장의 사택용 관사를 구입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사 구입은 같은법 제1항 제1호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8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23)
원 제목
학교법인 토지의 특별부가세 면제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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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