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4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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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형구입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형구입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의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2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연구시험용 금형구입비도 세액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22)
원 제목
금형구입비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