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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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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는 제외되며, 학교건물 신축 시설비는 실제 지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학교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 등에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건물 신축을 위한 시설비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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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8 (<time datetime="1996-07-08">1996.07.08</time> 회신),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21)
- 원 제목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