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특례재평가 후 10년 내 미상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재평가 후 10년 내 미상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재계산한다.

자산재평가 후 10년 이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신고절차를 물었다. 기존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을 재계산한다.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인세 재계산 및 신고절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개정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재평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과하여 과세되는 방위세 포함)를 재계산하여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상장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장하지 않은 경우의 법인세 재계산 및 신고절차.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개정 전)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평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않으면 이미 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재평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가산세 및 당해 법인세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0 (<time datetime="1998-06-26">1998.06.26</time> 회신), "특례재평가 후 10년 내 미상장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3)
원 제목
상장요건 위반시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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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