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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에 따른 자산·부채 양도는 전부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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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길 때 영업의 전부양도인지 물었다.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의 양도는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전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으로 금융기관의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부실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등을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으로 인가가 취소되어 폐쇄되는 금융기관이 자산과 부채(부실자산 등을 제외)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 제2호의 영업의 전부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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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11 (<time datetime="1999-05-28">1999.05.28</time> 회신), "계약이전에 따른 자산·부채 양도는 전부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1)
- 원 제목
- 금융기관 영업의 전부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