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육시설 대출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0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시설 대출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금액도 시설비 지출로 본다.

학교법인 기부금이 교육시설 관련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에 쓰인 경우 시설비인지 물었다.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금액도 시설비 지출로 본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에는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이나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됐다.

질의요지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상환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이는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대출 원리금 또는 시설금융리스 상환에 사용된 경우 시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 또는 시설금융리스의 상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도 시설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06 (<time datetime="1996-05-25">1996.05.25</time> 회신), "교육시설 대출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0)
원 제목
학교법인에 지출한 시설비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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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