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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를 넘기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국민주택 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 등을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갑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해 사업주체가 을 법인으로 변경된 거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 법인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 일부를 취득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했다.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해 사업주체가 변경되었고, 사업권을 포함한 토지 등 전체를 을 법인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을 건설 중에 다른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배제함
본문(원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의 일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갑 법인)가 취득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다가 자금사정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사업주체가 변경되어,
당해법인(갑 법인)이 국민주택건설사업권을 포함한 토지 등 전체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을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사업권을 포함한 토지 등 전체를 다른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회답
해당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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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45 (<time datetime="1995-05-08">1995.05.08</time> 회신), "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를 넘기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73)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