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기업 사업양도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39회신일 1999.03.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기업 사업양도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6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공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없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없으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分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기업이 민영화 및 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은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시에도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본문(원문)

「기업의 사업양도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금융기관협의회 승인 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의 사업양도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혁신세부추진계획을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94 심판결정
    2000.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744 심판결정
    1999.10.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8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39 (1999.03.06 회신), "공기업 사업양도도 금융기관협의회 승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59)
원 제목
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