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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영 후 양도한 관광시설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다 양도한 토지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관광시설을 직접 운영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다 양도한 토지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관광단지 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했다. 이를 직접 운영하다가 토지 등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발사업시행장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위에 시설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관광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양도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위에 콘도미니엄과 골프장을 건설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는 토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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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21 (<time datetime="1998-04-04">1998.04.04</time> 회신), "직접 운영 후 양도한 관광시설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58)
- 원 제목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