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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재평가 법인을 상장 전에 분할해도 효력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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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례재평가 법인을 상장 전에 분할해도 효력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 전에 법인을 분할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특례재평가 법인을 주식 상장 전에 분할하면 재평가 효력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상장 전에 법인을 분할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1990년 9월 1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실시한 특례재평가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해당 법인을 분할한다.

질의요지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도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87. 11. 28신설, 법률 제3939호)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을 주식 상장 전에 분할하는 경우 재평가 효력의 유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87. 11. 28신설, 법률 제3939호) 제56조의2에 따라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더라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89 (<time datetime="2000-03-27">2000.03.27</time> 회신), "특례재평가 법인을 상장 전에 분할해도 효력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54)
원 제목
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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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