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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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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이 시설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가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0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3)
원 제목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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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