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이 시설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였다.
질의요지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가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에는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0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3)
- 원 제목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시설비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