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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이전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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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부채도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로 보며, 계획 변경 등을 추인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이전된 부채도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로 보며, 계획 변경 등을 추인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31 이전에 승인된 채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채를 상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했다. 법인은 2000.12.31 이전에 채무구조개선계획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전된 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채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한국자원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 등을 추인하면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베37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금융기관이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것 포함함)로 이전된 부채도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채무구조개선계획의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한국자원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기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 등을 추인하면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를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법인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부채는 유동화전문회사로 다시 이전된 것을 포함하여 상환대상 금융기관부채로 본다.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승인된 채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부채를 상환했다면, 이미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 등을 추인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3915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3604 심판결정1997.03.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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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83 (2001.05.04 회신), "자산관리공사 이전 부채도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8)
- 원 제목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